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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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과 선거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항은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선거공영제를 통해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2. 조문
조문 내용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1.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2. 제2항
선거한국어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 내용
3. 1. 선거 공영제
선거공영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후보자가 선거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정책 개발 및 선거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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